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2일 18번

[민법(총칙,물권)]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② 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④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의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연도별